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의 원칙 (문단 편집) === 결정례 === 대부분의 위헌소원, 위헌법률심판이 이 비례의 원칙을 따라 심사된다. 따라서 아래 열거된 결정례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도 참조할 것. * 2000헌바67 등 집시법 제11조 중에는 외국의 [[대사관]] 등 외교기관의 건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야외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있었다. 이 법률이 만들어진 목적은 외교관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집회 참석자와 경찰이 대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관의 신변에 아무런 위해를 끼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주위에서 야외집회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법률이 개정되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야외집회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야외집회는 허용된다. * 2001헌마614 경비업자는 일률적으로 모든 겸업이 금지되어 있었다. 즉,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업종에 진출하고 싶으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다른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경비업에 진출하고 싶어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도록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다. 이후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자[* 공항, 항공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만 경비업 이외의 겸업을 제한하도록 개정되었다. * [[윤창호법]]([[https://www.lawandp.com/view/2021112613280162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